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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5도1905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 건조물 침입죄에서의 ‘ 단체 또는 다중’, 일반 교통 방해죄 및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 C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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