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09 2018가단146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