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2.05 2019가단11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