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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2.05 2019가단11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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