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1: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구리시 인창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54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3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6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12. 9. 28.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중학생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