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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4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9:32경 구리시 인창동부터 구리시 경춘로 254에 있는 전자랜드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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