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7고정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1:0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방충망 설치업자인 피해자 D(57 세 )로부터 그 곳에 설치한 방충망에 대한 미수금 5만원을 달라는 독촉을 받다가 피해 자로부터 ‘ 니가 스님이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미닫이 문을 닫아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문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