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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1583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60,885원 및 그 중 30,221,760원에 대하여 2008. 6. 20.부터 2009.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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