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늘리는 작업을 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23. 20:00경 경남 김해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