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나22768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약정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하자투성이인 채로 공사를 중단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약정대로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완공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