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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6구단43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3. 단기방문(C-3)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6.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동료 남성인 B와 동거하다가 2014. 12.경 및 2015. 1. 9.경 두 차례에 걸쳐 동성 성관계를 하였다.

2015. 1. 9. 성관계 당시 이웃인 C에게 발각되었는데 그는 원고와 B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도망치고 B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 후 B의 형이 원고 때문에 B가 경찰에 체포되었으니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며 원고의 어머니를 협박하였고, 경찰이 원고의 직장 및 원고의 고향마을에 원고를 체포하기 위해 찾아왔으며 원고를 수배하였다.

원고는 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고,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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