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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 00:2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22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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