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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5 2020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11:00 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벌 금형 3회),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경제 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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