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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구합1323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 및 이에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B지역본부가 발주하는 C지사 배전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서

2. 계약건명 : 2017년도 B지역본부 C지사 고압B 공사

3. 담당지역 : B지역본부 C지사 - 지역분할 전담지역 : D군(E리, F리, G리, H리, I리, J리), K면, L면, M면, N면

4. 계약단가 : 25,711,937원

5. 추정계약금액 : 3,723,043,600원 12. 계약기간 : 2017. 1. 1. ~ 2018. 12. 31.(730일간)

다. 피고는 2018. 1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7년 B지역본부 C지사 고압B 공사의 계약상대자로서, 예산배정 및 공사편의를 목적으로 6,5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청문을 하는 경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8. 10. 12. 개최된 청문절차에 관한 공문을 2018. 10. 5.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위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O의 뇌물공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의 입찰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임하였을 뿐 아니라 어떠한 비위행위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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