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9. 03:40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31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에게 “외제차 타고 다니면 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E BMW미니쿠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운적석 문의 유리가 올라가지 않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은, 2012. 4. 9. 03:40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312동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 D(남, 19세)이 운행하던 E BMW미니쿠페 차량과 운행 중 시비되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항의하러 오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폭행한 것이라는 것이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A이 차에서 먼저 내려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뒤따라 내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A이 이를 만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모두 같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연속된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