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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4.17 2012노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음주운전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범죄전력 중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를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8.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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