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17 2013노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는데 그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