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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3003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77,224,047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77,224,04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당시 적용되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 피고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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