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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51143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3,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5.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가 2008. 9. 5. 07:3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도곡역 방면에서 양재전화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후진하던 중, 뒤쪽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는바, 원고는 위 사고로 넘어지면서 우측하지 등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소멸시효 도과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2008. 12. 17.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4, 6, 33,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와 피고 회사 직원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계속 손해배상금에 관한 조정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인정하되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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