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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792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24.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케이엔이(이하 ‘케이엔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회사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케이엔이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할 전의 401호 중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등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08. 10. 13. 케이엔이(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경남기전’이었다

와 사이에 ‘창원시 D에 있는 E상가 401호 전체 136.30㎡’에 관하여 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30. 임대차기간을 2012. 10. 30.까지로 연장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다.

피고는 2008. 11. 4.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 D에 있는 E상가 401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위 사업자등록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은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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