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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5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구분 소유자로 ‘C 활성화위원회’ 측이고, 피해자 D( 여, 64세) 은 상가 활성화를 위한 ‘ 비상대책위원회’ 측으로 양측은 C 건물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호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2.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 길 67-7 대현문화공원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E,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 남편이 다 해 먹었다, 니 남편은 죽을 병 들었는데 병원에서 간병이나 하고 있지 여기 왜 왔냐,

니 남편은 죄 받아서 죽을 병 걸렸다, 자식 대대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사채업자, 도둑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동 영상 CD 확인),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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