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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10606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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