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민주노총 J단체 경남지부 지부장인 피고인 A와 경남지부 거제통영지회장인 피고인 B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선전전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던 중 L(주)의 물량 운송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서,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화물차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집회주최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성명불상의 J단체 소속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L(주)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L조선소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고공농성을 위해 W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L(주)의 선박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폭력 범행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 U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화물차 운송업무 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인 공범들의 행위를 독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그쳤을 뿐 적극적인 위력 행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W 점거로 인해 피해자 L(주)의 선박건조 업무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