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02 2014구합3317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하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아래 학원을 ‘이 사건 댄스학원’이라 한다). 목적 : 댄스스포츠학원업 명칭 : B학원 위치 : 익산시 C, 2층 학원의 종류 : 평생직업교육학원(기예) 교습과정 : 댄스스포츠(라틴5종목, 모던5종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등록, 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댄스학원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서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그 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