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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2 2014구합3317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아래 학원을 ‘이 사건 댄스학원’이라 한다). 목적 : 댄스스포츠학원업 명칭 : B학원 위치 : 익산시 C, 2층 학원의 종류 : 평생직업교육학원(기예) 교습과정 : 댄스스포츠(라틴5종목, 모던5종목)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교습과정이 아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무도학원업에 해당하여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등록, 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댄스학원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서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그 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학원법은 사인이 학습자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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