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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21 2016가단13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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