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가단203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2015. 2. 12.까지는 월 1%,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2015. 2. 12.까지는 월 1%,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