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17 2016고단9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13:47 경 안동시 B 앞 C 편의점 내에서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2개월 간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전화금융 사기피해 신고서
1. 발생보고( 대출 사기), 이체 확인 증,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