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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1 2015고단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D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D와 대리점 계약 갱신을 위하여 보증인이 필요하자 E 명의 연대보증 승낙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C 사무실에서 연대보증 승낙서 양식을 출력한 뒤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연대 보증인 주소 란에 ' 포항시 남구 F, 101동 208호',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G' 로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연대보증 승낙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16.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D 포항 지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 경 D 포항 지점에서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 연대보증 승낙서를 제출하여 마치 E가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단말기 공급대금 채무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담보 범위 안에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4. 1. 경부터 2014. 5.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54,697,300원 상당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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