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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가합50314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30,297,29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24. 피고의 시아버지인 망 C(2006. 1.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피고의 남편인 D 및 E로부터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3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그 무렵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8.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필요시 2개월 전 명도 이전 서면통지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도이전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10. 31. 대리인 F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인도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1 내지 5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 피고는 2013. 11. 8. F에게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구두로 이 사건 제1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원고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별지 제2목록 기재 3, 4, 5 부동산은 현재 위 식당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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