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519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