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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6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위와 같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나 사기 방조죄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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