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0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89,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종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89,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종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