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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43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2:20경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노래방 특1호실에서, 피해자 G(여, 22세)가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유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폭행 정도가 가볍고 지인 사이의 우발적 범행인 점, 판시 첫머리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두 죄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했다면 이 사건은 위 확정판결의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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