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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7 2018가단2339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48,767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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