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노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