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6:45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95-2 앞 보도 위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사무실로 가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연석선으로 차도와 구분되어 있는,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 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하였다가 후방을 확인치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에서 그곳 공사현장을 구경하며 서 있던 피해자 D(57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보도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