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4450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43,67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43,67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