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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0538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367,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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