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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1:5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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