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9 2014고단12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C 15t 덤프트럭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 21. 11:13경 충남 연기군 전의면 동교리 지방도 691호선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부근에서 축중량 제2축 11.9t으로 축중량 기준 10t을 1.9t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