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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K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가양지구대에 전화하여 자수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도 같은 날 저녁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운행 중인 버스를 자신의 차로 세운 뒤 버스에 올라타 버스기사를 구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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