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5. 7. 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30.(D시장정비추진위원회 제4차 총회 구청승인시까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하였다. 2) C은 2016. 4.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E, F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16. 4.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D시장정비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양해각서 위반 등으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인천 남구 H 소재 D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장이다. ② 추진위원회는 2015. 7. 3. C과 사이에 위 D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업진행방식) 추진위원회가 신축건물을 짓는데, C은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여 견실한 건축물을 책임준공하여 추진위원회에게 최적의 위치에 확정지분제로 제공한다. 제5조(C의 권리와 의무
2. C은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