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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9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52세) 는 같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22:45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조 위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회유성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위 소주 병을 깨뜨린 뒤,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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