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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270
품위손상 | 2008-07-14
본문

도박(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2008. 2. 27. 21:40경부터 22:05경까지 ○○부동산에서 동네 선·후배 4명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도금 473,000원을 걸고 약 2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다 단속되어, 2008. 3. 25. ○○지검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비번일에 ○○부동산을 운영하는 같은 동네 형 B로부터 상의할 것이 있으니 잠깐 사무실에 들러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부동산에 가게 된 것이며, 게임이 마무리 될 즈음에 B가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를 받는 동안 잠시 게임을 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 정도 게임에 참여하다 같은 날 21:40경 단속된 것으로, 단속된 피의자들과 처음부터 게임을 했던 것은 아니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가지고 있던 금액은 B가 지불하고 남은 3,000원뿐이었던 점, 표창 수상 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감경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270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2. 27. 21:40경부터 22:05경까지 ○○남도 ○○군 ○○읍 ○○리 소재 ○○부동산에서 동네 선·후배 4명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도금 473,000원을 걸고 약 2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다 단속되어, 2008. 3. 25. ○○지검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19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인의 과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비번일이던 2008. 2. 27. ○○시에서 친구와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군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부동산을 운영하는 같은 동네 형 B로부터 ‘소청인 소유의 ○○남도 ○○군 ○○면 소재 대지의 임대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으니 잠깐 사무실에 들러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21:20경 ○○부동산에 가게 된 것이며,

○○부동산에서는 동네 선후배들이 어울려 저녁식사와 소주를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해 동네 형인 B와 C, 후배인 D와 E가 ‘훌라’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게임이 마무리 될 즈음에 B가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를 받는 동안 잠시 게임을 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 정도 게임에 참여하다 같은 날 21:40경 단속된 것으로 단속된 피의자들과 처음부터 게임을 했던 것은 아니며,

공·사를 불문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이 도박으로 기소유예 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가지고 있던 금액은 B가 지불하고 남은 3,000원뿐이었던 점과 징계 시 참작되지 않은 모범공무원 표창 등 총 2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단순도박죄로 경찰에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첫째, 비번일이던 2008. 2. 27. 대전에서 친구와 일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고 ○○군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부동산을 운영하는 동네 형 B로부터 ‘소청인 소유의 ○○남도 ○○군 ○○면 소재 대지의 임대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으니 잠깐 사무실에 들러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21:20경 ○○부동산에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8. 2. 28. 1회 피의자 신문에서 ○○시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부동산 사무실에 들러보니 가게 안에 동네 형인 C와 B가 있어 그냥 인사차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08. 4. 11. 감찰조사에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소청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B와 통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둘째,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B 등 4명이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한 훌라 게임을 하고 있었고, 게임이 마무리 될 즈음에 게임을 하고 있던 B가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를 받는 동안 게임을 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 정도 게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함께 단속된 피의자들과 처음부터 게임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8. 2. 28. 1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훌라’게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2008. 3. 11. 2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D가 “형도 한 번 해볼겨”라며 카드를 소청인에게 돌리는 바람에 3~4판정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훌라 도박을 하게 된 경위, 횟수 등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단순도박죄는 승패가 결정되거나 실제 재물의 득실여부를 불문하고 재물을 승자에게 줄 것을 약속한 상태에서 도박의 도구가 되는 카드 등을 배부하기 시작한 때부터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형법이론인 점, 소청인이 현장에서 도박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어수선한 틈을 타서 현장을 이탈하려 했던 점, 피소청인이 일체의 도박행위나 불건전한 오락행위는 금지토록 지시했고 소청인도 위 지시를 알고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셋째,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한 게임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검찰청 ○○지청이 단순도박죄를 인정하여 소청인과 공범인 B는 기소유예처분을, 또 다른 공범인 C와 E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으므로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는 식사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일시오락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끝으로, 징계 시 참작되지 않은 모범공무원 표창 등 총 23회의 표창 공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심사회의에서 피소청인이 2002. 12. 22.자 모범공무원 표창이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징계위원회 회의 시 참작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1항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법원에서도(대법원 80누463, 1981. 2. 12) 양정결정시 표창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9년 7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표창 등 총 2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일체의 도박행위나 불건전한 오락행위를 금지하도록 지시된 상황에서 도박행위근절을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민간인과 도박을 하다가 112 주민신고로 현장에서 단속되어 형사 입건되었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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