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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4 2017고단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사에서 계좌를 빌린다.

” 는 문자를 받고, 2016. 10. 4. 11: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계좌 1개를 한 달 빌려 주는데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편의 점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및 계좌 이체 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 피해의 회복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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