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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81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1 층 260.45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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