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1489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5,146,268원 및 그 중 1,049,2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