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0:05경 화성시 B아파트 앞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결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관한 장기렌트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