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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3 2017고합15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벤츠 자동차 판매 사인 E에서 딜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2년 경 위 E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9개월 정도 데스크 안내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F( 여, 26세) 을 알게 되어 1년에 한두 번 G 메신저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4.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기로 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조개 구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정이 되어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 차를 가지고 왔으니 대리 운전을 하여 차를 피고인의 집에 주차한 뒤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겠다.

’ 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동승시켜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L 건물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 화장실이 급하니 잠시 우리 집에 올라갔다가 가자.’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위 L 건물 509호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 5. 00:30 경 위 L 건물 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가 침대에 밀친 후, 이에 ‘ 뭐하는 짓 이에요, 싫어요,

집에 갈 거예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어깨까지 끌어내려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막자 다시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아래로 넣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고 자신을 밀쳐 내는 피해자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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