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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0 2012고정1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04:10경 울산 동구 C 소재 D병원 부근에 있는 휴대폰상설할인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바닥에 있던 보도블럭을 발로 차서 위 휴대폰매장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마침 부근을 순찰중이던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가 위와 같이 보도블럭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가서 보도블럭으로 휴대폰매장 유리를 파손하려고 한 경위 등을 물으면서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씨팔새끼들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는 주제에 잘못도 없는 시민한테 행패부리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F가 손으로 막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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