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및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1) 원고는 2016. 6. 24. D에게 470,0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19. 6. 24., 약정이율 고정금리 연 4.2%, 지연이율 연 22% 이내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 담보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전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1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24. 접수 제183992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9. 5. 29.경 이후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대출만기일인 2019. 6. 24.경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전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7. 4.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8. 8. 8.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위 D의 대리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 건물 3층 중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8. 8. 25.부터 2020. 8.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8. 8. 8. 계약금 3,500,000원을, 2018. 8. 25. 잔금 31,500,000원을 각 피고 모친 H 명의의 I조합 계좌에서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8.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전체건물의 시가 등 1 이...